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안내
▢︎ 전자공증 제도란?
: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(화상공증)을 통해,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절차를 처리하는 제도
▻︎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주소 : http://enotary.moj.go.kr
※ 포털사이트에서 “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” 검색 후 접속 가능
▢ 촉탁 가능 서류
▫︎ 사서인증 문서(번역문 인증, 위임장, 정관의 인증, 법인의사록 인증 등)
※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전자공증이 가능
※ 현행 시스템은 '전자공정증서 작성' 기능 중 일부만을 시범 지원하며, 향후 전자공증 대상을 공정증서로까지 전면 확대 예정
▢︎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의 방문 없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▫︎ (대표 사례)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에 전자공증*을 받아 은행 대출 연장 등 급박한 국내업무도 재외공관 방문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* 전자공증을 받은 문서 역시 일반 공증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▢︎ 유의사항
▫︎ 공동인증서 필요
▫︎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필요
▫︎ 화상대면 가능 기기 (휴대전화 모바일앱 또는 PC에서 가능) 필요
▫︎ 네트워크 속도가 저속일 경우, 화상공증 진행되지 않음.
▢︎ 이용방법 안내
▫︎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(http://enotary.moj.go.kr) 접속 후, 영상 가이드 참고
▫︎ 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문의 (02-2110-3540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