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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안전공지] 우간다 금(Gold) 거래·투자 사기 및 신변위협 주의 안내(3.10)

작성자
주 우간다 대사관
작성일
2026-03-10
수정일
2026-03-10

우간다 금(Gold) 거래·투자 사기 및 신변위협 주의 안내

최근 우간다 내 금 거래 및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및 강력 범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특히 한국 내에서도 우간다 금 사업을 내세운 거액의 투자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으니 재외국민 및 방문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
⚠️우간다 현행 광물법상 정부의 정식 면허가 없는 개인이 금을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며, 특히 순도 99.9% 미만의 미정련 금(사금 등)은 개인은 물론 법인이라 할지라도 해외 반출 금지

🚨우간다에서 금 거래·수출은 반드시 현지 광물거래면허 및 수출허가가 필요하므로, 일반 개인이 미정련 금을 구매해 한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법이며 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

1️⃣ 최근 동향

<한국 내 금 투자사기 판결 사례>

ㅇ 우간다 현지 금 사업을 내세워 약 23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최근 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공식 선고

🔺해당 사건은 월 5~7% 배당 및 원금 반환을 내세우고,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

<우간다 현지 사기 범죄 위험>

ㅇ 우간다에서는 금 거래를 빙자하여 선송금을 요구하거나, 위조된 허가서·증명서를 제시하는 사기 수법으로 인한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피해 사례 지속 발생

🚨 실제 금을 보여주며 신뢰를 유도한 뒤 추가 비용 송금을 요구하거나, 거래 과정에서 협박·감금 등 신변위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

2️⃣ 금(Gold) 거래 및 투자 관련 유의 사항

ㅇ 우간다의 금 거래는 적법한 면허와 허가가 필수적인 분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광물의 수출입은 엄격한 법 적용

- 우간다 내 금 거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한 광물딜러 면허, 광업면허 또는 정련면허를 보유한 자 사이에서만 가능하며, 수출은 건별 허가 대상

🚨 불법 거래, 허위 서류 사용, 무허가 수출 등에 연루될 경우, 피해자 또한 처벌 대상

3️⃣ 우간다 금 거래 및 투자 관련 주요 사기 의심 징후

📌 아래 사기 의심 징후 확인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.

💰 (실물 금 제시 및 고수익 유혹) 실제 금(골드바 등)이나 현지 제련소에서 금 순도를 직접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, 국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고수익(원금 보장)을 약속하는 경우

👮‍♂️ (고위 관료 동원 및 신뢰 조작) 현지 정부 고위 관계자나 군·경 간부를 대동(또는 사칭)하여 확실한 사업인 것처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경우

💸 (급매 조건 제시) 비공식적인 경로로 접근하여 파격적인 급매 조건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거래를 종용하고, 외부인의 검증을 막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남을 고집하는 경우

🏦 (선입금 및 통관 수수료 송금 요구) 거래 성사 직전 세금, 통관비,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수수료를 다급하게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(제3자)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

4️⃣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

ㅇ 추가 송금 및 추가 협상을 즉시 중단

ㅇ 송금 내역, 대화 기록, 계약서, 계좌정보, 사진, 음성파일, 서류 원본 등 모든 증거를 보존

ㅇ 거래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

ㅇ 국내 경찰 및 관계기관, 우간다 경찰 수사국(CID/MPPU), 지질조사 및 광산국(DGSM)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

*국내 신고: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(ecrm.police.go.kr) /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(☎1332)

🚨 피해금 회수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 만남은 추가 피해 및 다른 신변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삼가할 것을 권고

[관련 문의]
📧 주우간다대사관 대표메일: emb.kampala@mofa.go.kr

- 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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